관련정보

“인터넷 한국작명연구원”에서 제공하는 작명 및 감명 관련 정보입니다.

이름의 신고 (출생신고)

  1. 신고지: 호적지 또는 주소지 (읍, 면, 동사무소)
  2. 출생신고는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.
  3. 기재 문자의 제한이 있습니다.
    - 같은 호적내의 같은 이름으로 신고는 안됩니다.
    - 이름에 쓰는 글자 (대법원 발표 인명용 한자) 범위내에서
     선택하여야 합니다.
    - 한글과 한자를 혼합시킨 이름은 신고할 수 없습니다.
  4. 작성방법
    - 양식은 읍, 면,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.
    - 신고서는 2부를 작성, 제출하여야 합니다.
    - 도장을 찍는 대신에 서명을 하셔도 됩니다.
    - 출생신고서에는 의사, 조산사, 기타 출산에 관여한 사람의
    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.
     (병원에서 출산시는 해당병원에서 출생증명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.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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