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련정보
“인터넷 한국작명연구원”에서 제공하는 작명 및 감명 관련 정보입니다.
이름의 신고 (출생신고)
- 신고지: 호적지 또는 주소지 (읍, 면, 동사무소)
- 출생신고는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.
- 기재 문자의 제한이 있습니다.
- 같은 호적내의 같은 이름으로 신고는 안됩니다.
- 이름에 쓰는 글자 (대법원 발표 인명용 한자) 범위내에서
선택하여야 합니다.
- 한글과 한자를 혼합시킨 이름은 신고할 수 없습니다. - 작성방법
- 양식은 읍, 면,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.
- 신고서는 2부를 작성,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도장을 찍는 대신에 서명을 하셔도 됩니다.
- 출생신고서에는 의사, 조산사, 기타 출산에 관여한 사람의
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.
(병원에서 출산시는 해당병원에서 출생증명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.)
- 안녕하세요. [인터넷한국작명연구원]입니다.
- 이름의 신고 (출생신고)
- 이름의 개명
- 이름이 인생의 운명을 좌우한다
- 이름은 부르기 좋고, 듣기 좋아야 한다
- 이름은 품위와 무게가 있어야 한다
- 陰陽(음양)의 배치가 좋아야 한다
- 소리오행 상생시키는 방법
- 五行(오행)은 어떻게 생겨났는가?
- 五行(오행)의 相生(상생)과 相剋(상극)
- 이름은 어디에 근본을 두고 지어야 하는가?
- 생년월일시와 성명과 조화시키는 법
- 자녀를 위해서 이름만은 잘 지어주자
- 혼동하기 쉬운 邊劃數(변획수) 산정법
- 좋은이름과 나쁜이름
- 생년월일시와 성명학의 기초
- 동아일보 - 작명가가 아기이름 5개 제시
- 이름의 주인공은 어디서 찾을 것인가
- 소리오행과 한글오행(?)에 대하여...
- 여자에게 불리한 수리 ?
- 81數理(수리)의 吉凶(길흉)
- 81수리의 구성방법
- 우리나라의 子時(자시)는 몇시부터인가?
- 앞으로 개명이 쉬워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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